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저소득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해 근로역량 강화 및 근로기회 제공, 사례관리,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2019.02 현재)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민간 운영 법인)가 협력 하여 사례관리, 교육, 자활 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자활과 재활의 차이
- 자활(自活)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함
- 재활(再活)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추구함
참여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차상위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