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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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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저소득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해
    근로역량 강화 및 근로기회 제공, 사례관리,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활사업은?

      •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2019.02 현재)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민간 운영 법인)가 협력 하여 사례관리, 교육, 자활 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자활과 재활의 차이
      - 자활(自活)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함
      - 재활(再活)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추구함

    참여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차상위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

    핵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