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은?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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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지원요건 |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
지원내용 |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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