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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업 안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 주민이 협력하여 창업한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 자활기업은?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 자활기업 주요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주요사업내용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내용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전국 자활기업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