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사항 | 신청방법 : 희망저축계좌Ⅰ, Ⅱ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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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현재 근로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