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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ㆍ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통장이 있으며, 근로 중인 저소득 계층에게 각 프로그램별 소득 기준에 해당될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 등 각종 매칭금을 적립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도와 일을 통한 자립의 꿈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hopegrowing.com

    주요사업내용
    공통사항 신청방법 : 희망저축계좌Ⅰ, Ⅱ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희망키움통장Ⅰ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현재 근로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